안녕하세요. 이미 2022년이 시작한 지는 꽤 지났네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수당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이 주고 혜택도 늘었는데요. 하나하나 집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수당 인상
2022년부터 기존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기존
- 1~3 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
- 개정
- 1~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수당이 확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네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지급 수준도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한부모 근로자란 모자, 모녀, 부자, 부녀. 이렇게 구성된 가족입니다.
- 현행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7~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
- 개정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다만 지급기간은 최대 1년으로 동일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인데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겹치는 기간에 대해 월마다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부터 신설된 제도다 보니 적용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적용 가능 사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 전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입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가능 사례
-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최초 사용한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첫 번째 부모가 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어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모가 21년 6월에 자녀가 태어나고 출산휴가(90일) 후 21년 10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어도 두 번째 부모가 22년 3월에 육아휴직을 써도 적용 가능.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 2021년에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ㅇ
-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이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돼야 합니다.
- 2021년에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은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따라 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비대상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간에 무관하게 고용보험에서 받은 건 전부 비과세니까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혹시 2021년도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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